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를 위한 필수 정보

by 정보 리뷰 2025. 1. 21.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든 사업자에게 중요한 의무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부가세 신고기간과 개인사업자 및 간이사업자의 신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 일반과세자

1)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①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 확정신고: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②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2) 개인사업자 부가세 대상

  • 연간 매출액: 10,400만 원 이상인 경우
  • 간이과세 배제 업종: 과세유흥장소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세율: 10%
  •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확정신고를 1월 31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올해는 설 연휴로 인해 신고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 신고 대상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고 및 납부 기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확정신고만 하며,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매입에 사용된 비용을 체크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 대상

  • 연간 매출액: 10,400만 원 미만인 자
  • 특정 업종 제외: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등은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세율: 1.5% ~ 4%
  • 매입세액 공제: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발급 불가

 

3. 신고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설날 명절이 끼어 있어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①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후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장 전환을 통해 본인의 사업장으로 화면을 전환해야 합니다.

② 신고 유형 선택

정기 확정신고를 선택한 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③ 사업장 정보 확인

사업장 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을 눌러 기본 정보가 불러와지면,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저장하기를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④ 세액 확인 및 신고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변동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할 경우 [수정하기]를 눌러 수정한 뒤 신고를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매입분을 수정해야 한다면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결론

2025년 개인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번거롭지만, 정확한 신고를 통해 세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빠른 신고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