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든 사업자에게 중요한 의무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부가세 신고기간과 개인사업자 및 간이사업자의 신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 일반과세자
1)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①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 확정신고: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②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2) 개인사업자 부가세 대상
- 연간 매출액: 10,400만 원 이상인 경우
- 간이과세 배제 업종: 과세유흥장소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세율: 10%
-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확정신고를 1월 31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올해는 설 연휴로 인해 신고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 신고 대상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고 및 납부 기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확정신고만 하며,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매입에 사용된 비용을 체크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 대상
- 연간 매출액: 10,400만 원 미만인 자
- 특정 업종 제외: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등은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세율: 1.5% ~ 4%
- 매입세액 공제: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발급 불가
3. 신고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설날 명절이 끼어 있어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①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후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장 전환을 통해 본인의 사업장으로 화면을 전환해야 합니다.
② 신고 유형 선택
정기 확정신고를 선택한 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③ 사업장 정보 확인
사업장 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을 눌러 기본 정보가 불러와지면,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저장하기를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④ 세액 확인 및 신고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변동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할 경우 [수정하기]를 눌러 수정한 뒤 신고를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매입분을 수정해야 한다면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결론
2025년 개인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번거롭지만, 정확한 신고를 통해 세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빠른 신고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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