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회사부담 상한액 혜택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후 90일(다타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 면제 및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는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출산 후에는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1. 출산급여 신청 방법
1.1 출산급여 수급 자격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지만, 출산급여 수급자격은 정해진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수급자격인정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직 후 고용보험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출산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 신청방법(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 사본 1부(유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 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및 사산한 경우 병원 진단서 1부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휴가 종료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인이 급여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센터 방문(대리인 신청 가능)이나 우편을 통해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출산급여 회사부담 상한액
2.1 대규모 기업 상한액
- 대규모 기업의 경우 60일(다태아 일 경우 75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다태아 일 경우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ex) 월급여가 210만 원인 경우 1~60일은 정부 0원 + 기업 2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61~90일은 정부 200만 원 + 기업 0원으로 기업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2 우선지원대상 기업 상한액
- 우선지원대상 기업(제조업 500인 이하)의 경우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ex) 월급여가 210만 원인 경우 1~60일 정부 200만 원 + 기업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61~90일은 정부 200만 원 + 기업 0원으로 기업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대규모 기업이나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나 61~90일은 200만 원에 대한 초과 지급의무는 없게 되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급여 200만 원(상한액)만 받게 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FAQ. 출산휴가 기간 및 혜택
Q1.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최대 몇 개월을 할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최대 남녀근로자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1명인 부부의 경우 육아휴직은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11주 이내의 경우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12~15주인 경우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16~ 21주인 경우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22~ 27주인 경우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Q3. 출산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첫만남 이용권
출생신고를 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받게 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쿠팡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은 제외됩니다.
2.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0세~만 8세 미만까지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부모급여와 함께 중복 수급됩니다.
3. 전기요금 감면
만 3세 미만 아동 양육 가정 대상으로 매월 전기요금의 30%가 감면되며 월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게 됩니다.
4. 임신, 출산 진료비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먼저 산부인과에서 임신 및 출산 확인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보험할인
태아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할인(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음) 받게 됩니다.
6. 맘편한 KTX 할인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임산부(출산 이후 1년 미만)와 보호자 1명을 대상으로 KTX 특실을 일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SRT는 30% 할인 적용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회사부담 상한액 혜택 알아보기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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