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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계약서

by 정보 리뷰 2023. 8. 31.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미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구분

1.1 통상근로자란

 

 

통상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1일 8시간, 1주간의 소정시간이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을 포함 1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예외 사항 제외) 그러나 반드시 통상근로자가 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위 기준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없고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근무자가 가장 긴 시간을 일한다면 통상근로자가 됩니다. 그 시간보다 짧게 일하게 되면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가 됩니다.

 

1.2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란 통상근로자(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통상 근로자보다 단 1시간이라도 짧게 일하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지만 단시간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서 40시간 미만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알바 등을 말하며 이들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단시간근로자 또는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1.3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알바,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예시>

근로시간 시간/주평균 소정근로시간
1주차 4시간 4 / 1 4시간
2주차 16시간 (4+16) / 2 10시간
3주차 16시간 (4+16+16) / 3 12시간
4주차 16시간 (4+16+16+16) / 4 13시간

 

기본적으로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으며 퇴직금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노동법상 사업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무자인 알바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로 계약했지만 연장 근무로 인해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했을 때 1년이 넘을 경우 해당 기간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되었든, 근로자가 되었든 근로시간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작성했지만 연장근로를 매일 1시간 이상 시키거나 한 달에 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시킨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단기근로자가 됩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 4대보험 실업급여

2.1 휴게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하는 중간에 쉬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일 경우 오전 오후로 휴게시간이 각각 15분일 경우 어떤 회사는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1시간)까지 근무하며 중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주는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점심시간 1시간)까지 오전 오후 각각 15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마쳐지는 종업 시간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기도 합니다.

 

 

2.2 4대 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면제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중 어느 날에 입사하든 일할 계산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초 근로제공 일이 1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반드시 의무 가입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초단시간근로자보다 단시간근로자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주 동안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곳보다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곳이 더 좋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 가산수당이나 근로자의 날에도 별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2.3 실업급여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야 합니다.(일용근로자 제외) 따라서 급여에 따른 고용보험료(0.9%)를 별도로 공제합니다.

 

만일 초단시간근로자로 입사해서 3개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포함)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는, 처음 입사할 때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할 것을 사업주와 합의했지만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일은 최초 입사일이 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24개월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직일(퇴직일)이 2023년 7월 1일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24개월로 2021년 6월 1일 ~ 2023년 6월 30일이 됩니다. 이 기간에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신청 조건을 다시 살펴보면 이직(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 근로자로 근로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로한 날에는 2일 이하로 근로한 날이 90일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초단시간근로자의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물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는 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사용자는 단시간 또는 초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교부해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 휴게시간, 근로일 및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시간 및 초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샘플

 

위와 같은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며 단시간 및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문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 또는 초단시간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게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크고 작은 분쟁이 생겼을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으로 초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계약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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