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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과 개근 연차 지각 조퇴

by 정보 리뷰 2023. 9. 1.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합니다. 이때 유급으로 지급받게 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실노동시간이 아니라 1주일에 일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1. 주휴수당 계산법

1.1 주휴수당이란

근로계약서에 1주일에 일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말하며 주휴수당을 받는 요일은 특정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1주일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은 무급이며 일요일은 유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되어 있는데, 1주일 중의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2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계산방법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예 1) 1주일에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 40시간, 최저시급 9,620원

(40시간 / 40시간 ) × 8시간 × 9,620원 = 76,960원

 

예 2) 1주일에 3일, 월, 수 각 8시간, 금 4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 20시간, 최저시급 9,620원

(20시간 / 40시간 ) × 8시간 × 9,620원 = 38,480원

 

 

2. FAQ. 자주묻는질문

Q1. 지각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개근"이란 결근과 다른 개념입니다. 결근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에 일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만 개근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각을 했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처리되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Q2. 지각이나 조퇴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이나 조퇴 시간의 합산이 8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가 잦다면 회사 내규에 따라 불성실성으로 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계산해 보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4.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출근해야 개근이 발생하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주 5일 근무자가 연차휴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사용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개근하지 않은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주 5일 중 4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하루를 출근한 것으로 소정근로일수 1일을 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시 주 5일을 사용하는 여부에 따라 개근한 사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과 계산법 그리고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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