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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기준 이해하기

by 정보 리뷰 2023. 1. 5.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기준 이해하기입니다. 2022년 귀속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줘요. 

 

교육비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지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 해당돼요. 단, 대학원은 근로자 본인의 등록금만 공제가 가능해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기준

1.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대상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일정 요건의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급식비
(단, 사설학원은 취학전 아동만 공제)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초·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 원 한도)
 비과세 장학금은 금액을 차감해 공제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
(2013.01.01. 이후 지출분)

 

 

 

2. 교육비 공제한도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일반교육비 본인 한도 없음
부양가족
(나이제한 없음)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 원(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한도 없음

 

3.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사항(공제×)

①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②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③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교육비 납입영수증, 교육비 납입내역, 재학증명서 등을 근무처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자료가 없거나 홈택스 자료와 실제 지출한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근무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기준 이해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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