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기준 이해하기입니다. 2022년 귀속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줘요.
교육비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지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 해당돼요. 단, 대학원은 근로자 본인의 등록금만 공제가 가능해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기준
1.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대상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일정 요건의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급식비 (단, 사설학원은 취학전 아동만 공제)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초·중·고등학생) |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 원 한도) |
비과세 장학금은 금액을 차감해 공제 |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 (2013.01.01. 이후 지출분) |
2. 교육비 공제한도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
일반교육비 | 본인 | 한도 없음 |
부양가족 (나이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 원 |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 원(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
한도 없음 |
3.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사항(공제×)
①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②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③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 교육비 납입영수증, 교육비 납입내역, 재학증명서 등을 근무처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에 자료가 없거나 홈택스 자료와 실제 지출한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근무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기준 이해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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