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저축을 해온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계산해 본 이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와서 의아했던 적. 바로 이자 소득세 때문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에 붙는 이자 수익은 기본적으로 15.4%의 세금(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모르고 저축을 시작했다가 막상 만기 때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비과세종합저축과 저율과세 상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이 제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실제 절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이자 소득에 대한 기본 세금 구조
먼저 예・적금의 이자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15.4%입니다. 예를 들어, 연 5% 금리로 1년간 1,200만 원을 저축했다면 이자 수익은 약 325,000원. 그러나 세금을 제하면 실제 수령액은 약 275,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처럼 세금 차감 후 수령액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방법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과세종합저축, 이자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받는 방법
▷ 제도 개요
비과세종합저축은 특정 대상자에 한해 최대 5천만 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가 전면 면제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예금・적금・신탁 등 다양한 저축상품에 적용 가능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대상자 (2025년 기준)
-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국가유공자 또는 등록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화 유공자 및 부상자
이 중 만 65세 이상이 가장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전 금융기관 합산 총 5,000만 원까지 한도 적용
- 중도 해지 시 일부 이자에 과세될 수 있음
- 만기까지 유지 시 이자 전액 비과세
3. 청년 대상 비과세 혜택도 있다?
65세 이상이 아니라도 청년을 위한 비과세 혜택이 일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입니다. 이들 상품은 이자 및 운용 수익에 대해 일정 부분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요약 (2025년 기준)
- 만 19세~34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 월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 소득 비과세
- 5년 만기 시 목돈 형성 가능
4. 저율과세 예금・적금, 조합원만 가능한 절세 팁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에서는 조합원에 한해 저율과세(이자소득세 1.4%) 상품을 제공합니다.
▷ 조건
- 해당 지점에서 출자금 납입 후 조합원 가입 필요
- 1인당 3천만 원 한도
- 예・적금 상품 가입 가능
- 일반 금융기관 대비 이자 소득세 약 90% 이상 절감
▷ 예시 비교
항목 | 일반 금융기관 | 새마을금고 (조합원) |
---|---|---|
금리 | 5% | 5% |
이자 소득세 | 15.4% | 1.4% |
세후 이자 수령액 | 약 275,000원 | 약 320,000원 |
단, 조합원 가입은 간단한 서류 및 출자금 납입이 필요하므로 지점 방문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예・적금은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수단이지만, 세금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기대한 수익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 유효한 비과세종합저축과 저율과세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세후 수령액 차이는 수십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제도는 자격 조건이나 절차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은행에 직접 문의하거나, 가까운 새마을금고・신협 등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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