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액 신청기간 및 방법 아동수당 지급기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단위 보편수당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출국하지 않은 재외국민으로 등록 및 관리되는 아동에게도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1. 부모급여 지급
1.1 지급액
부모급여 지급액 | ||
구분 | 2023년 | 2024년 |
만 0세(00~11개월) | 70만 원 | 100만 원 |
만 1세(11~23개월) | 35만 원 | 50만 원 |
2023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1.2 지급방법
- 부모급여 적용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입니다.
-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51만 4천 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일 신청일이 늦어져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달에 함께 받게 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기간 및 방법
2.1 신청기간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서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서 출생 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2.2 신천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
-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FAQ. 자주묻는질문
Q1. 부모급여를 못받게 되면 아동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나요?
부모급여는 만 0세 ~ 만 2세 미만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2023년도 지원금액은 만 0세 70만 원이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과 현금 18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만 1세 35만 원이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아동수당은 만 0~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최대 96개월) 지급되는 월단위 보편 수당입니다. 취학여부 및 부모급여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Q2.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매달 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주민센터에 가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매달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Q3.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받게 되나요?
만 8세 미만의 아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8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까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최대 96개월을 지급받습니다.
Q4.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도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이 지급되나요?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의 경우 국내 거주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Q5. 복수국적 및 국외출생아동인 경우에는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 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 여권 소지자)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국내여권 사본 1부
이상으로 부모급여 지급액 신청기간 및 방법 아동수당 지급기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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