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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간단해요.

by 정보 리뷰 2023. 1. 22.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무조건 열람하셔야 해요. 그냥 지나치면 큰일 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전셋집을 알아볼 때 본인이 반드시 들어갈 집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꼭 열람하셔야 해요. 몇 년 동안 상승하던 집값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미분양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심지어 역전세도 있고 말입니다. 문제는 깡통전세입니다. 이런 곳에 들어갔다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최근 이슈된 빌라왕 사건도 아실 것입니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그 피해가 심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시행하기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본인이 해보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 이후에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이용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은 월세, 전세, 매매를 할 때 아주 기본적인 거래 전 수칙인 만큼 알아두셔야 해요.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해서 사람의 주민등록등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통해서 집에 대한 면적, 지목, 구조 등의 상세설정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과 소유권, 가압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전셋집을 얻기 전에 부동산에 말해서 볼 수 있고요.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그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적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은 소액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열람)만 하는 경우는 700원, 문서로 발급한 경우에는 1,000원입니다. 결재 시 1시간 내에는 자유롭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재 발급은 1회만 됩니다. 집을 알아보실 때, 단순히 공인중개사만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가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아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나 법적 서류가 아니지만 필요한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회원가입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검색하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메인 메뉴에서 열람/서면발급을 클릭하세요. 그럼 열람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인터넷등기보-메인화면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화면

 

 

간편 검색과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번으로 입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동산구분을 선택해서 건물, 토지, 토지+건물, 집합건물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또는, 토지+건물을 선택하세요. 나머지 시/도와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검색을 하면 검색된 주소가 아래 창에 나오게 됩니다. (※ 집합건물 :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검색 후 주소지를 확인하고 선택를 클릭하세요.

 

 

 

 

선택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열람한 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가 나옵니다. 용도, 고유번호, 구분, 소재지번, 상태가 나타나며 기록 유형은 반드시 전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야 해요.

 

 

이때 말소사항포함은 검색한 주택이 지금까지 거처온 이력인 소유자와 대출, 경매 등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고, 유효사항은 현재 유효한 내용만 받을 수 있어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를 클릭한다면 현재소유현황과 특정인 지분, 지분취득이력만 나타나므로 대출현황을 알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부를 체크하시고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검증이 나타납니다. 소유자의 정보를 모르면 미공개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제 창이 나오고 결재하시면 됩니다.

 

 

 

 

결재를 클릭하면 회원/비회원이 나오는데 비회원으로 진행하셨다면 비회원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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