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절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연말정산은 몇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고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절세 총정리
◈ 국세청 홈텍스에 자동반영
- 병·의원 방문 후 의료비 지불액
- 난임시술비 공제 대상
◈ 영수증 별도 첨부 필요함
- 의료기기 및 장애 보조기구
-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50만 원 한도
- 보청기, 휠체어,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며 200만 원 한도
◈ 의료비 공제 제외 대상
- 미용을 위한 성형 비용 제외
- 한약을 포함한 건강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제외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의료비 총액 - (총 급여액 × 3%)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 초과인 경우
-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 총액 - (총 급여액 × 3%) - 700만 원
- 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합계액
- ①과 ②중 적은 금액 + 700만 원 =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공제 방법 개념정리
- 연말정산은 연봉이 아닌 총 급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총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인 식대비,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의료비 지출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난해 총급여가 5,000만 원이었다면 5,000만 원 × 3% = 1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부분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공제받을 금액이 없다면 '의료비 내역'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 첫 번째 의료비 공제 방법 -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의료비 - (총 급여 × 3%)) ×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
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 100만 원'
■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 3% = 150만 원
총 의료비 100만 원 -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
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 3% = 90만 원
총 의료비 100만 원 - 3%를 초과한 금액 90만 원 = +10만 원*
10만 원 × 15% = 1만 5천 원
아내는 1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비 공제 방법 -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의료비 - (총 급여 × 3%)) ×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
예) '남편 총 급여 : 5,000만 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남편 의료비 지출 100만 원/아내 의료비 지출 100만 원'
■ 총급여가 낮은 아내에게 몰아주기
아내 총 급여 3,000만 원 × 3% = 90만 원
총 의료비(부부합산) 200만 원 - 3%를 초과한 금액 90만 원 = +110만 원
110만 원 × 15% = 16만 5천 원
아내는 16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몰아주기를 하지 않고 각자 공제 신청을 한다면 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내만 (100만 원 - (3,000만 원 × 3%)) × 15% 공제세율 = 1만 5천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할 경우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더 큽니다.
2. 자녀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 근로자를 위한 공제입니다. 그리고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 만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게 되면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 받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 또한 인적공제가 적용된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다시 나누어서 다른 배우자에게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 꼭 기억할 것은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분이 공제를 받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 세액공제 적용
- 1명 : 연 15만 원
- 2명 : 연 30만 원
- 3명 : 연 30만 원
- 3명 이상 : 30만 원 + 3번째 이후 자녀부터 1명당 30만 원
※ 자녀 3명 : 60만 원, 자녀 4명 : 90만 원, 자녀 5명 : 120만 원이 공제.
[자녀세액공제]
출산, 입양세액공제 | 자녀기본세액공제 | ||
출생 혹은 입양신고한 자녀 | 만 18세 미만 자녀 부양시 | ||
첫째 출생(입양) | 30만 원 | 1명 | 연 15만 원 |
둘째 출생(입양) | 50만 원 | 2명 | 연 30만원 |
셋째 출생(입양) | 70만 원 | 3명 | 연 30만 원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
※ 자녀가 만 7세 이상 자녀가 해당됩니다. (만 7세 미만은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만 20세를 넘으련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신용카드 세액공제
- 반드시 신용카드는 발급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카드 내역을 합산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대해 남편이 기본공제받은 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는 남편만 받습니다.
4.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단,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보험료를 아내가 지급했을 때,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맞벌이 부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남편이 지급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공제 받 수 있습니다.
■ 아내가 지급한 자녀의 보험료는 남편과 아내 모두 보험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교육비공제
◈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교육비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요?
■ 맞벌이 부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받는 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절세 총정리 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빠뜨리지 않고 잘하게 되더라구요. 이번에 '아차'하고 못한 것은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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