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농지연금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제도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지연금 신청 경험
아버지의 연세는 80세, 어머니는 75세이다 보니 농사를 짓는 것이 날이 갈수록 힘들고 그렇다고 논과 밭을 판다는 것은 부모님께서 살아생전 일구신 가업을 파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께서 실망하시고 허탈해하시고 지금까지 농사만을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허망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여러 가지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부모님께 매달 연금식으로 돈이 들어오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연로하시다는 것이었고 부모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밭과 논만 해당되며 산, 임야, 대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산과 소마구간으로 사용하던 대지는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농지연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게 되면 부모님이 사는 지역에 담당자가 농지 등기부등본과 지도를 가지고 와서 신청 가능한 농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을 받고자 하는 논과 밭의 현제 시세를 산출해서 바로 전화로 알려줍니다. 저는 연금 받는 기간을 기간형으로 해서 15년으로 해드렸고 한 달에 105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냐고 직원에게 물었더니, 농지를 찾고 싶으면 연금 받은 기간까지 받은 금액을 산출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내면 다시 농지를 찾을 수 있고 만일 그 금액을 내지 않으면 한국농어촌공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농지연금으로 밭을 10필지를 신청했고 그중에 내가 찾고 싶은 게 1필지가 되었든 5필지가 되었든 필지별로 따로 금액을 내고 찾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농지연금은 기존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담보로 제공한 농지를 지급기간이 만료될 시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받습니다. 해지되는 경우는 가입자 사망, 농지매매·증여, 자녀 반대, 상품 변경, 채무부담 과다 등이 있습니다.
농지연금 상품 유형
종신형 | 기간형 |
사망시까지 지급 | 5년, 10년, 15년 지급 |
종신정액형(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 기간정액형(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이 지급) | 경영이양형(지급 만료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 30%까지 인출 가능) |
농지연금의 좋은 이유
- 농지연금을 받게 되면 자식 간에 재산분쟁이 없어서 좋습니다. 자식 중에 농지연금을 받는 필지를 갖고 싶다면 지금까지 연금 받은 금액에 대한 산출을 통해서 그 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지불해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농지연금으로 받는 연금이 형편에 따라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자식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줄게 됩니다.
- 농지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단, 그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그때까지 받은 연금에 대한 산출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한 단점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부모님께서 연금을 받으시고 간단하게 농지 중 일부는 농사를 짓고 계시고 다른 농지는 임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족해하시는 모습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거나 연금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자녀 중에 연금 받은 농지를 찾고 싶으면 찾으면 되니까 말입니다. 나름 생각할 때 여러 모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는 각자의 가치관에 달려있으니까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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