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의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만든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이지만 갈수록 말이 많은 제도입니다. 이 시간 국민연금의 종류와 수령 조건, 수령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조건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1. 국민연금의 구분
연금 급여(매월 지급) | 일시금 급여 | ||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반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부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 연금(1~3급), 유족연금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중 노후에 일정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 일시 보상금(4급) 등이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조기 수령 조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 중에 노령연금이 대표적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이 되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분 | 수급요건 | 급여수준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0~65세)에 도달한 자 (65~70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1개월마다 5/12% 가산)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7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부에 종사하는 기간 |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노령연금액(月)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12] -월감액금액** 2017.7.29. 전 수급권 취득자 ● 노령연금액(年)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연령별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1개월마다 5/12% 가산)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최대 50%까지 감액) *** 연금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10% 감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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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60세)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65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정지) |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55세 수급 개시 기준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조건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평생동안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 등에 표시되는 예상 수령액은 10년 이상은 기본이고 만 60세까지 납부했을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일 중간에 납부를 중단하게 되면 예상 수령액은 감소할 것입니다.
반면, 매년 급여가 올라서 납부하는 금액이 올라간다면 예상수령액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하려면, 가입 기간 10년 이상에, 만 55세 ~ 60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만 60세 ~ 65세 이전에 국민연금 수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 조기수령이 받아들여져 수금이 시작되면 본래 수급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전까지는 전체 수령액의 일부만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된다는 것을 참고 바랍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율(2022.7.1 기준)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소득월액 | 4.5% | 4.5% |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으면 35만 원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하고, 553만 원보다 많으면 55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5%씩 인상해 15%가 되면 고갈 시점을 2073년으로 16년간 늦출 수 있으며, 수급 개시 연령을 2년 상향 조정하면 고갈 시점을 추가로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연금제도 개혁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2023년 10월에 발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MZ 세대들은 앞으로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고 있고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10월, 정부의 개혁안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든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수령 나이(만 나이)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위표는 2022년 기준 노령연금의 수령나이입니다. 수령 나이는 출생한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늦춰집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본인의 소득 사실을 증명함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5년까지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단, 앞당긴 시기만큼 -30%까지 수급액이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60세부터 받아야 하는데 5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약 70%를 매달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5년 빨리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수령 나이가 됐음에도 수급시기를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연기연금제도인데요. 연기한 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7.2%~36%까지 증액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5.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네이버 검색창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입력하고 내연금알아보기를 클릭하세요.
예상금액조회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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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을 하시고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납부내역 조회를 확인해보시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조건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알아보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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