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범은 1988년이었습니다. 당시에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번 국민연금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시기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이유는 심각한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한 불균형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지급받는 시기보다 5년이 빠릅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별거, 가출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60세 국민연금 수령
- 1952년생 이전 국민연금 수령나이 60세
61세 국민연금 수령
- 195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1세
- 195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1세
- 195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1세
- 195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1세
62세 국민연금 수령
- 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2세
- 195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2세
-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2세
-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2세
63세 국민연금 수령
-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3세
-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3세
-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3세
-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3세
64세 국민연금 수령
- 19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4세
- 196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4세
- 196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4세
-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4세
65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
-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5세
국민연금 신청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나이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까지 연금을 신청해야 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것입니다.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 됩니다. 만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반드시 노령연금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연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다가 만 나이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 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지급률
청구 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한다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만기 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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