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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범위 속도 벌금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조회방법

by 정보 리뷰 2023. 12. 10.

과속 단속 범위 속도 벌금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조회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제한속도에서 얼마를 초과했을 때 단속 대상이 되는지, 또한 신호위반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그에 따른 벌점은 얼마이며 위반 시 조회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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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속 단속 범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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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한속도 과속 단속 기준
일반도로 30 km
40 km
50 km
60 km
70 km
80 km
41 km
51 km
61 km
75 km
82 km
92 km
차량전용도로 80 km
90 km
92 km
106 km
고속도로 80 km
100 km
110 km
102 km
122 km
132 km
구간단속 구간 - 평균속도+10km

 

예를 들어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가 50km인데, 61km로 달렸다면 과속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과속단속 과태료 범칙금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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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km이하 20km초과~40km이하 40km초과~60km이하 60km이상
오토바이 3만 원 5만 원 6만 원 9만 원
승용차 4만 원 7만 원 10만 원 13만 원
승합차 4만 원 8만 원 11만 원 14만 원
벌점 - 15점 30점 60점

일반적으로 많이 혼동되는 용어가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 과태료는 도로 위에 있는 무인카메라 또는 단속장비를 통해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 청구서가 차량 소유자의 주거지로 우편으로 옵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교통 위반 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그 즉시 범칙금 용지를 발부합니다.

 

3.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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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오토바이 5만 원 9만 원
승용차 7만 원 13만 원
승합차 8만 원 14만 원
벌점 15점 30점

 

운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녹색불에서 황색불로 바뀌는 애매한 순간일 것입니다. 이때 교차로에 진입하였거나 정지선을 바로 넘는 순간이라면 당연히 신속하게 빠져나가면 됩니다. 황색불에서 빨간불로 넘어가고 1.5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빠져나가야 하며 정지선을 지났다면 통과해야 합니다.

 

교차로나 정지선을 지나는 찰나에 황색불로 바뀌었다고 신호위반에 걸릴까 봐 당황해서 급정거를 하면 뒤차와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해 본 결과 황색불로 바뀌는 애매한 순간에 통과했을 때 신호위반으로 걸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황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주어지는 1.5초의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자동차가 교차로나 정지선을 넘은 순간의 1.5초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애매하지 않게 황색불로 바뀌면 천천히 정지선에 정차하면 되고 차를 세울 수 없는 애매한 순간이라면 통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미리 황색불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해서 차를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존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바닥에 정사각형으로 홈이 파진 2곳의 센서를 통해 신호위반 차량을 찍는데, 이제는 후면 단속 카메라가 새롭게 확대 설치되므로 AI 인공지능을 통해 바로 신호위반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찍습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신호위반도 찍게 됩니다. 따라서 양방향 모두 신호위반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속도위반도 감지해 위반차량이나 오토바이도 찍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13일부터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서울, 경기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고 2024년도에는 고도화 작업을 통해 후면 단속 카메라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황색불일 때 적절하게 판단해야 하며 특히 초행길일 때 신호가 여러 개 있고 차선이 복잡할 때 헷갈려 신호위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터넷이나 내비게이션 시뮬레이션을 통해 목적지 가는 길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4. 조회방법

과속이나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발부받은 범칙금은 '경찰청교통민원24',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고 직접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혹여 인터넷 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 경찰서를 방문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용지가 없더라도 성함과 주민번호를 말씀하시면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등을 다 뽑아서 알려줍니다. 납부는 현금 또는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해 최근단속내역, 과태료, 범칙금, 교통법규위반 등을 간편하게 확일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디지털 패스로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이상으로 과속 단속 범위 속도 벌금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조회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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