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개설 퇴직연금 해지 및 수령방법 이해하기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최대한 IRP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개설 퇴직연금 해지 및 수령방법
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①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형 IRP 퇴직연금 가입자
※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능합니다.
3. 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개설
대면 or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대면 가입 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좌 개설, 운용관리 계약서, 자산관리 계약서 등 계약 체결 후 계좌를 발급받습니다. 비대면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 이후에 퇴직이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또는, 개인추가납입금을 입금한 후에 예금,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수령 방법은 일시금 수령 또는 55세 이후 연금수령의 방식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4. 개인형 IRP 금융기관 선택하기
① IRP는 초장기 상품이므로 처음가입할 때 신중함을 기해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선택합니다. IRP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합하면 총 1.2~0.5%가 됩니다.(각 금융기관별 수수료는 다릅니다.)
②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RP는 계좌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원리금 지급 상품부터 실적 배당형 상품까지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주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5. 개인형 IRP 세액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최대혜택 |
4,0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이하 | 700만 원 | 16.5% | 1,155,000원 |
4,000만 원 초과 1억원 이하 |
5,5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
700만 원 | 13.2% | 924,000원 |
1억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초과 | 700만 원 | 13.2% | 924,000원 |
* 세액공제 한도는 IRP에만 700만 원 납입 또는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시 연금저축 300만 원 + IRP 400만 원)
※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200만 원 인상됩니다.(적용기한 2022.12.31.)
※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의 입금한도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그렇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는 세액공제는 2023년 개정된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도에 납입한 연금저축과 IRP는 2022년 한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2023년 개정된 내용의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납입한 연금저축과 IRP계좌는 2022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6. 개인형 IRP 해지 및 중도인출
연금저축을 연금개시 전 해지하거나 일부 인출*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므로 먼저 해당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상품 특성상 연금개시 전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여 해약(전부 인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지(중도인출) 시 과세]
구분 | 개시 전 | 개시 후 | |
연금수령 한도 내 금액 | 연금수령 한도 초과액 | ||
부득이한 사유 | 연금소득세율 (5.5 ~ 3.3%) |
연금소득세율 (5.5 ~ 3.3%) |
연금소득세율 (5.5 ~ 3.3%) |
그 외 사유 | 기타소득세율 (16.5%) |
연금소득세율 (5.5 ~ 3.3%) |
기타소득세율 (16.5%) |
※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습니다.
7. 개인형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① 수령방법에는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이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은 퇴직소득세를 공제 후 수령받으며, 절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연금 수령은 수령받을 기간을 정하고 수령받는데, 그 기간이 늘어날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전액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연금수령으로 인출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연금소득세율 등을 적용) 한 후 가입자가 지정한 인출용 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③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신청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5년 경과조건 적용배제 됩니다.
(*이연퇴직소득은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함으로써 인출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는 퇴직소득을 말함)
④ 연금수령 신청은 은행, 금융투자(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개설 퇴직연금 해지 및 수령방법 이해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