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납부면제/신고의무)
1. 간이사업자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 과세기간 : 2022년 1월 ~ 12월까지의 사업실적
● 신고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27일까지(설 연휴로 2일 연장)
2. 간이과세자 기준
●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며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면제입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00 만원 미만일지라도 납부의무만 면제되고 신고의무는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실적)이 없어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 간이과세 배제되어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홈텍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본인이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3.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 매출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공제세액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오픈마켓, 각종 앱 등에서 결제되는 매출을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 온라인 매출도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사업용 카드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세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어지므로 매출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직접 홈택스에 신고를 합니다. 매출 집계가 간단하고 매입세액 공제받을 것이 많지 않다면 직접 신고해도 좋을 듯합니다. 저도 직접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 손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손택스도 아주 간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는 ARS부가세 서비스 1544-9944가 있습니다. 무실적자 같은 경우라면 ARS가 편할 것입니다.
●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면 자신이 신고납부하는 세무서에 가면 직원들과 도우미분들이 작성하는 거 다 도와주세요.
● 정말 모르겠고 겁난다 싶으면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하겠지요.
5. 간이과세자 홈택스 직접 신고방법
● PC를 통해 홈텍스에 로그인하고 들어갑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① 간이과세자 ② 정기신고(대화형 방식)를 클릭해 주세요.
● ③ 대화형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④ ⑤ ⑥ ⑦을 입력해주시면 간단히 끝나요. 마지막 ⑦을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나요. 그러면 「국세청홈텍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간이과세자 신고는 아주 간단해요. 처음 하시더라도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납부면제/신고의무)에 대해서 포스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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